해경본부, 유해물질 해양배출 수사 전국 발전소로 확대

입력 2016. 8. 5. 16:38 수정 2016. 8. 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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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초 전국 해경서에 수사 지시.."위법 확인되면 처벌"
유해물질 해양에 방류한 울산화력.

내주 초 전국 해경서에 수사 지시…"위법 확인되면 처벌"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해안 발전소의 유해물질 방류에 대한 해경의 수사가 국내 모든 발전소로 확대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모든 발전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 수립 중이며, 늦어도 8일까지 전국 해경서에 수사를 지시할 것"이라면서 "해안에 있으면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했다가 온배수로 방류하는 모든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산해경이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를 적발한 것과 같은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울산화력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유해액체물질로 분류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온배수 소포제(거품 제거제)로 사용하면서 이 물질 500t가량을 2011년부터 약 5년 동안 45억t의 온배수에 섞어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본부는 애초 울산해경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전국 발전소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다른 발전소들도 똑같은 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데다, 정부도 해당 물질 배출 여부에 대해 발전소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 대응이 확대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충남 태안화력과 당진화력, 인천 영흥화력, 부산 감천화력, 경남 삼천포화력 등이 모두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소포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자체 파악한 결과 고리원전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원전 8기 역시 같은 물질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화력발전소 53기, 원전 24기,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복합발전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 수사가 뒤따르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 해경본부가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울산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유해물질이 어떤 발전소에서 얼마나 배출됐는지를 수사하는 것"이라면서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적용해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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