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펌프' 만들어 오염수 바다에 몰래..공기업 양심마저 버린 동서발전

울산=장지승 기자 입력 2016. 8. 1. 11:11 수정 2016. 8. 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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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2명 입건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유수분리조 내에 잠겨 있던 이동용 잠수펌프 호스 끝이 해상 배출구 방향으로 향해 있다. 울산화력본부는 이 호스를 통해 물과 기름이 섞인 폐유를 바다로 흘려보냈다. /사진제공=울산해양경비안전서

한국동서발전이 물속에 펌프까지 설치해 유해물질을 몰래 바다에 버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기업이 잠수 펌프까지 만들어 환경을 훼손한 것이어서 형사 처벌과 도덕적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1일 유해물질을 바다에 상습적으로 버린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A(45)씨 등 2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환경관리부서 A차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해양 배출이 금지된 디메틸폴리실록산 290톤이 혼합된 약 30억톤의 오염수를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포제(거품제거제)의 하나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로 해양 배출이 금지된 물질로 분류돼 있다.

장비 담당 직원인 B(54)씨는 2013년 10월께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성혼합물(물과 기름이 혼합된 폐유)을 해양으로 몰래 배출하기 위해 유수분리조 안에 잠수 펌프를 설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유성혼합물은 따로 저장했다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울산해경은 올해 3월 어민 등으로부터 “악취가 심하고 이로 인해 두통이 난다”는 등의 피해 여론을 들은 후 전담반을 만들어 수사에 들어갔다.

해경은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를 압수수색, 유수분리조에 있던 유성분과 잠수 펌프 호스 안에 남아 있던 유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같은 성분으로 확인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를 불러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다른 해양시설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동서발전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실리콘계 소포제에 배출제한 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1년 전부터는 비실리콘계 소포제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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