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요금 3년간 33% 인상 추진.."노후 하수관로·수질 개선 사업에 사용"

김향미 기자 2016. 7. 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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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 : 서울시

서울시내 하수도 요금이 내년 10% 인상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평균 33%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방안을 담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서울시는 “도로함몰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하수도관 정비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해 ‘마지막 카드’로써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30㎥ 사용 기준 1㎥당 올해 300원에서 내년엔 330원, 2018년 360원, 2019년 400원으로 33% 오른다. 30㎥ 초과 50㎥ 이하 사용시 하수도 요금은 1㎥당 700원에서 내년 770원, 2018년 850원, 2019년 930원까지 인상된다. 4인가구 하수도 요금은 현재 월 7000원에서 2019년이면 9330원으로 약 2330원 늘어나는 셈이다. 일반용은 100㎥ 초과∼200㎥ 이하가 현재 1370원에서 2019년 1830원으로 33.6% 인상된다.

서울시민은 2달에 한 번 고지서를 받아 수도요금을 납부한다. 수도요금은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직접 쓰는 수돗물에 대한 요금이 상수도 요금이고, 사용한 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하수도 요금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2년부터 3년간 하수도요금을 올리고, 2014년 3월 이후 동결해 왔다.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노후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시설 건설에 총 78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체 예산 확보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해 기타 영업수익을 늘리고, 국고보조금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해야만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5년 기준 서울시 하수도사업의 t당 처리 원가는 775.1원으로, t당 평균 부과단가는 519원이어서 원가 대비 사용료 현실화율은 67%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유 자산에 대한 전면 재평가, 총괄원가 산정 등 현 재정상태 분석을 통해 적정 하수도 사용료를 산정하는 용역을 민간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했고, 그 결과 중장기적인 신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사용료 현실화율이 최소 85%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의 시민들에게 ‘하수도사용료 인상’이라는 또다른 부담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지만 항상 시민들의 ‘돈의 가치’를 생각하며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을 통해 반드시 시민안전과 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하수도요금 인상안은 다음달 시의회에서 논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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