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세월호에 정말 철근 400톤이 실렸었나?"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입력 2016. 6. 21. 09:51 수정 2016. 6. 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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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구조과정은 왜 그렇게 문제점 투성이인지 정부 컨트롤타워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수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물론 아직도 9명은 차디찬 바다속에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원인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세월호에 철근 400여톤이 실렸고 이 철근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자재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가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항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세월호에 정말 철근 400톤이 실렸었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검찰은 세월호에 철근 286톤 H빔 37톤 등 화물 2142톤이 실렸다고 발표했다. (사진=자료사진)
▶ 세월호에 철근 400톤이 실렸다는 게 사실인가?

= 철근이 실렸다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철근이 400톤인지 아닌지는 세월호특조위가 확인중에 있다.

세월호 참사원인을 수사한 검찰은 철근 286톤 H빔 37톤 등 화물 2142톤이 실렸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지난 4월15일) CCTV와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로는 철근이 124톤 더 많은 410톤이 실렸고 H빔은 15톤이 더 많은 52톤이 실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오늘이 지난주 금요일(6월 17일) 세월호에 실린 철근 400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자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렇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철근 400톤의 존재유무에 대해 "조사중인 사안"이라고만 확인할 뿐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 고위관계자는 "세월호에 철근이 얼마나 실렸는지는 조사중인 사안"이라며 "조사가 마무리 돼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에 철근이 실렸다는 사실은 검찰수사에서 밝혀졌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렸는지 그 철근이 해군기지 공사용이 맞는지 여부 등은 해군에서 확인을 해줘야 한다"면서 "그러나 해군기지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고 해군도 자료를 안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세월호에 철근이 400여톤 이상 실렸고 H빔도 50여톤이 실렸다는 게 사실로 보인다. 다만 철근과 H빔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자재인지 여부는 해군기지나 해군, 국방부에서 확인을 해야 할 사안이다.

▶ 400톤이면 사람으로 치면 몇명 정도 되는 거냐?

= 세월호 탑승했던 인원이 476명인데 42.8톤으로 추산됐으니까 410톤이면 거의 5천명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미 세월호는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이라는 게 검찰수사에서 드러났었다. 인천에서 출항항 때는 건축자재를 실어나르고 제주에서 인천으로 올 때는 생수를 실어날랐다.

(사진=자료사진)
▶ 검찰수사에서는 어떻게 철근 400톤이 실렸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거냐?

= 앞서 설명한 대로 검찰은 철근 286톤이 실린 것으로 조사했다. 차량으로 15대 분량인데 차량 한 대에 채 20톤이 채 안 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트럭 1대에 26톤이 넘게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관계자는 "(화물) 전수조사를 다 했다. 목록도 확인했고, 관계자들도 불러서 얼마나 실었는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도 조사했다"면서 "철근 400톤 이야기의 출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더 과적이 됐다면 수사결과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구체적으로 400톤이 실렸는지 286톤이 실렸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과적이 원인이라는 건 밝혔다는 얘기다.

다만 이 검찰관계자는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없다. 당시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관계자도 "과적과 고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건 알지만 철근이 해군기지 공사용이라는 사실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 전경 (사진=해군본부 제공)
▶ 철근 400톤이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한가?

= 세월호의 상습적인 과적의 원인이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의 과욕 때문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자재를 과적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부에도 과적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박주민 의원은 "지금까지는 민간업체의 무리한 과적과 탐욕에 초점이 맞춰줬는데 400톤 철근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간업체의 욕심을 넘어서서 정부기관의 무리한 요구로 과적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세월호가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출항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얘기다.

여기에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라는 의문과 함께 세월호가 유일하게 국정원에 보고의무를 지고 있었던 것도 제주 해군기지건설용 자재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세월호가 왜 무리하게 출항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면서 "혹시라도 그런 철근을 실었기 때문에 운항을 뒤로 미루지 못하고 그날 악천후에 출발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침몰하는 세월호 (사진=자료사진)
▶ 그동안 제기됐던 세월호 참사의혹들은 밝혀졌나?

=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많다. 그 중 최소한 다섯가지는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

첫 번째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세월호 침몰원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1월 12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의 살인죄를 전원일치로 확정했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조타 미숙에 의한 것이었다는 검찰의 기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찰이 조타 미숙과 항해사의 지휘감독 잘못으로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복됐다고 세월호를 몰았던 3등 항해사 박모(23·여)씨와 조타수 조모(56)씨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기소했지만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타기나 프로펠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합리적 의심이 남아있어 이들의 잘못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월호의 침몰원인은 여전히 미궁인 셈이다.

더민주 우원식 의원 (사진=자료사진)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은 세월호를 인양해 조사하지 않고서는 세월호가 4월 16일 침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그동안 세월호의 과적이 민간업자의 욕심 때문이라고 했지만 410톤의 철근이 제주 해군기지건설용 자재가 맞다면 정부도 과정에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세 번째는 국정원의 관련의혹이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있고 유일하게 세월호만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이유 등이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 국정원 관련 의혹은 넘치고 있다. 그런 의혹들을 규명해야 세월호 문제가 풀리게 된다.

네 번째는 청와대의 대응이 적정했느냐 하는 점도 규명되어야 한다. 청와대 조사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제대로 대응했는지 여부는 재난컨트롤타워로서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사실 세월호 특조위 조사의 최대 걸림돌은 '대통령의 7시간'이다. 그런데 더민주 소속인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지난 14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의 7시간이나 사생활에 관심이 없다.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 과정만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특조위 한 고위관계자도 "대통령의 사생활에 관심없고 그걸 캘 의사도 없다"면서 "다만 조사대상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고, 사고 당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지시 등 대통령의 재난 대응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섯 번째는 해경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을 먼저 구조함으로서 승객을 구조할 의무와 능력이 있는 선장과 선원들을 선박과 분리시켜 선박을 더 위태롭게 만든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선장과 선원들이 퇴선하지 않고 선박에 있었다면 퇴선명령을 했을 수도 있고 승객구조에 적극나섰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특조위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세월호의 침몰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특조위의 활동을 반대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할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그런데 문제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인데 연장이 가능한거냐?

=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에 부정적이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여당이 철벽 방어를 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세월호 특위 연장 여부는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말했다. 연장이 어렵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세월호 특조가 저희는 상당 부분 이뤄졌고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과연 대다수 국민들도 여기에 동의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20대 국회의원 128명(더민주 122명과 정의당 6명 전원 참여)이 서명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발의됐다. 국민의당 역시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공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소야대 국면이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날(8월 7일)'부터 기산하도록 했고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체가 인양돼 육상에 거치된 때로부터 1년간 조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 법안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에 대해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며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특조위가 공식 출범한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오는 6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특히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가 잇따라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6월 30일로 조사기간이 끝난다며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한 필요한 정원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일로 보고 이달 말로 특조위 조사활동이 종료되므로 앞으로 3개월 동안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발간한 뒤 특조위를 해산시키겠다는 압박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조위 관계자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도 임명장도 안 받은 1월과 2월 두 달은 설립준비단 시절로 특조위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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