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작권 합의금 노린 기획소송' 법원에서 제동

이서준 입력 2016. 4. 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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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설이나 영화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돼 지적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반면에, 일부 저작권자가 네티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합의금 장사'도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합의금을 노린 기획 소송을 위법으로 규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소설가 김모 씨가 쓴 무협소설들은 불법 복제돼 온라인에서 파일 형태로 유통됐습니다.

2014년 3월 김씨는 자신의 소설을 다운로드 받은 네티즌 232명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씨 측은 소송을 제기한 네티즌들에게 연락해,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합의금을 낸 101명에 대해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법원은 나머지 네티즌 131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속칭 합의금장사를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해 피고인들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합의금을 위한 기획소송에 제동을 건 첫 판결입니다.

지난해 검찰은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용할 경우 공갈죄 등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합의금 장사를 막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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