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 훈계하려"..여중생 성추행 30대 변명에 '실형'

최대호 기자 2016. 2. 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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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귀가하던 여중생을 뒤따라가 성추행한 30대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다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4시20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중생 A(14)양을 강제로 끌어안고 교복치마를 들춰 올린 뒤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바 있던 조씨는 당시에도 술을 마신 채 도로를 운전하다 귀가 중인 A양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양의 교복 치마가 너무 짧아 이를 훈계하려 치마 끝부분을 한 차례 당겼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양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A양이 피해 직후 경비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들어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자 그 뒤를 따라가 추행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별건으로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집에 침입해 TV 등을 훔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범행과 별개로 조씨가 지난해 9월26일 오후 6시5분께 수원시 권선구 B씨의 집에 침입해 TV 등 22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및 주거침입)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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