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뺑소니범 체포 포상금 규정의 10분의 1인 50만원..경찰청 "예산 부족"

주형식 기자 2015. 12. 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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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뺑소니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시민은 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 포상금은 그 10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예산부족 때문이다. 그나마 앞으로는 이 포상금이 더 줄어들 상황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뺑소니범을 잡아 검거에 기여한 박실하(56)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택시기사 박씨는 지난 10월 25일 새벽 뺑소니 사고를 목격한 후 2.9km를 추격, 몸싸움 끝에 범인을 잡았다. 범인 황모(28)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8%로 만취 상태. 그가 치어 죽인 피해자는 한 대기업 직원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고 인터넷 매체 팩트올(factoll.com)은 전했다.

박씨처럼 사람을 다치게 한 뺑소니범을 직접 검거할 경우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지급 기준과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이다.

우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뺑소니범을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사람은 피해자의 상해 등급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100만원 △상해 1급의 경우 80만원 △2~5급 70만원 △6~7급 60만원 △8~14급 50만원이다. 그렇다면 박씨는 뺑소니 피해자가 사망한데다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박씨에게 실제 지급될 액수는 그 절반인 50만원이다. 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4일 “포상금 액수는 경찰청 훈령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지급 기준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훈령 제746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뺑소니 피해자가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는다. 피해자가 부상만 입었을 경우엔 100만원 이하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이 훈령을 토대로 경찰본청, 서울경찰청과 상의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경찰청 훈령대로 지급한다면 박씨는 최고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배정 예산이 부족해서 포상금을 더 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매년 뺑소니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본청으로부터 지원받는데, 올 11월까지 뺑소니 사고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니 예산 1억8000만원이 모두 바닥났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범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더 줄어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청 관계자는 “뺑소니 신고자 포상금에 배정된 내년 예산은 1억 7000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000만원 줄어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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