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예산 또..진상규명 실지조사 비용 '61억→3억' 싹둑
[한겨레] 6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세월호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지난 7일로 1년이 됐다. 하지만 조사를 담당할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예산은 대폭 삭감됐고 활동시한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201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특조위가 요구한 예산안을 31%만 반영하고 69%를 대폭 삭감했다. 이 가운데서도 진상규명과 직접 연관된 ‘진상규명 실지조사 비용’은 기획재정부 검토 과정에서 60억9700만원에서 3억1500만원으로 95%나 삭감됐다. 이 비용에는 ‘전문가 동행 실지조사’ ‘정밀과학조사’ ‘디지털포렌식’ ‘인양 선체 정밀조사’ 등 실질적인 조사 예산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인양 선체 정밀조사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해양수산부의 ‘인양 선체 관리 예산’과 중복된다는 게 이유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체 ‘정리’를 위한 해수부 예산과 ‘세월호의 침몰 및 기울기 시점’과 ‘선체 내외부의 손상 여부’ 등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고 원인과 관련된 선체 ‘조사’에 필요한 특조위의 예산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문제 제기를 한 덕분에 19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살린 상태다. 하지만 이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산과 더불어 중요한 쟁점인 특조위의 활동기한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1월1일을 활동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특조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위원회 의결로 6개월 연장 가능하다’는 특별법에 따라 내년 6월을 활동 종료 시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특조위 쪽에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구성을 마친 지난 8월4일(예비비로 예산안을 의결한 시점)을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최소한 내년 12월까지 조사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신청조사를 비롯해 많은 조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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