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여경 활약 조작한 지구대 직원 2명 중징계

2015. 10. 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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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검거 실적을 몰아주려고 수배자 검거 과장을 허위로 꾸며 언론에 알린 경찰관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주 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 소속 A팀장은 정직 2개월, B순경(여)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공적을 언론에 유포, 충북경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중징계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A급 수배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새내기 여경인 B순경이 택배기사로 위장해 수배자를 아파트에서 불러내 검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

이런 사실은 한 언론사 보도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신임 여경이 고생했고, 후배들을 챙겨주려는 마음에서 잘못된 내용을 전했다"며 검거 과정이 부풀려졌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당 지구대장에 대해서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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