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공판서 검찰-변호인 '현금전달 장소' 신경전
변호인 공소 의견 중 검사 '풋'…변호인 "검사님!"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증인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지인의 교사 채용 대가로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63)씨에게 2억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50·여)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씨가 현금을 전달했다는 장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씨는 어떻게 돈을 전달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현금으로 2억원을 받아 대성고 교장실에서 전달했고, 이어 은행 계좌로 1천만원씩 두 번을 받아 교장실에서 전달했다"며 "안씨가 돈을 받아 교장실 내 금고에 넣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 1차 진술에서는 금강휴게소에서 만나 안씨의 승용차 트렁크에 넣었다고 했는데, 2차 진술에서는 전달 장소가 대성고 교장실로 바뀌었다"며 "1천만∼2천만원도 아니고 2억원을 전달하면서 어떻게 장소를 헷갈릴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안씨가 돈을 주고받을 때는 금강휴게소 같은 곳에서 해야 한다고 말해서 헷갈렸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 교장실이어서 수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상대방의 법정 태도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채용시험 문제를 받아 교사로 채용된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 측 조수현 변호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제시 과정에서 시작됐다.
조 변호사는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시인하고 일부 부인한다"며 "학교법인 관계자가 채용 시험 문제를 보여줘서 본 것은 맞지만, 바로 돌려줬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그 때 검찰 측에서 비웃는 듯 '풋'하는 소리가 났다.
그러자 조 변호사는 공소사실 의견 제시를 중단하고 "검사님"하며 검찰 측을 향했다.
이에 검사는 정색을 하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기침이 나와서 기침했습니다"라고 인상을 찌푸렸다.
조 변호사와 검사의 말싸움은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검사의 만류로 끝이 났다.
한편 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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