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난 환풍구 안전기준 있나 논란..누구 말 맞나

2014. 10. 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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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포스코건설 "착공 당시 설비기준 없어" 국토부·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기준 있다..설계자가 판단해 결정할 문제"

시공사 포스코건설 "착공 당시 설비기준 없어"

국토부·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기준 있다…설계자가 판단해 결정할 문제"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의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환풍구의 안전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옛 국토해양부) 고시인 '건축구조기준'에 환풍구 또는 환기구의 활하중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다는 게 논란의 시발점이다.

21일 국토부와 포스코건설 등에 따르면 건축구조기준은 건축물이나 시설물, 공작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각종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다.

그중 활하중 관련 항목을 보면 주택이나 병원, 기계실(공조실·전기실·기계실), 주차장, 지붕 등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환풍구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활하중이란 구조물 자체의 무게에 따른 하중(고정하중)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람이나 물건 등이 그 위에 놓일 때 생기는 하중을 뜻한다.

이 때문에 판교테크노밸리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은 "2009년 착공할 당시 환풍구의 하중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국토부는 환풍구를 지붕의 일종의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2009년에 공사할 때는 그런 기준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축구조기준의 활하중과 관련된 항목을 보면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용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하중을 산정해야 하며 산정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서규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도 "환기구의 경우 적정 활하중이 얼마인지는 설계자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그러나 판교 야외공연장의 경우 전문가의 판단 없이 현장 관계자들이 임의로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모든 구조물의 용도를 일일이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에는 대표적인 용도의 구조물만 적시해놓고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구조설계자가 판단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 맥락에서 환기구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지어졌다면 역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서 회장의 설명이다.

건축구조기준을 보면 지붕의 경우도 활하중 기준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용도에 따라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은 100㎏/㎡, '산책로 용도'는 300㎏/㎡, '정원 및 집회용도' 또는 '헬리콥터 이착륙장'은 500㎏/㎡의 활하중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또 주거용 구조물의 거실·공용실·복도는 200㎏/㎡,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300㎏/㎡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특정 구조물의 적정 활하중은 그 구조물이 어떤 용도로 쓰일지에 따라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사고가 난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활하중을 고려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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