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피해자들 33년만에 무죄 확정
천정인 2014. 9. 25. 10:39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이른바 부림사건의 실제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33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호석(58)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의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불법 연행한 뒤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1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공안당국은 부산대학교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데모 사건이 일어나자 그 배후로 피고인 중 한명인 노재열씨 등을 지목하고,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로 고씨를 지목했다.
이후 고씨 등은 같은해 7월부터 9월 사이 영장없이 불법으로 연행돼 허위자백을 강요받으며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자술서 등을 작성했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삼아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고, 고씨 등은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됐다.
재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당시 증거로 사용된 자백진술 등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뒤 지난 2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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