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이승만·박정희 명예훼손"

김정주 기자 2014. 8. 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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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방송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28일 시민방송 RTV가 "'백년전쟁'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역사비판을 담은 방송물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RTV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와 평가만으로 구성하고 제작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반역자, PLAY BOY, 하와이 깡패, 돌 대가리' 등 저속하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동료들을 밀고해 살아남았다거나 무고한 언론인을 재판을 통해 살해한 것처럼 구성했다"며 "박 대통령을 'SNAKE PARK'으로 표현하면서 뱀 사진과 나란히 편집하고 꼭두각시 인형으로 표시하는 등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RTV는 지난해 3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 시리즈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보고서'를 각각 방영했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처분에 불복한 RTV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RTV는 "'백년전쟁'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부각시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에 다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며 "공정성을 맞추기 위해 긍정적 측면을 함께 다루라고 요구하는 것은 역사 프로그램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기계적 균형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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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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