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리트윗 20대 국보법 위반 무죄 확정(종합)

2014. 8. 28. 11: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한지훈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트위터상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사진사 박정근(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한 뒤 피고인의 행위에는 이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0∼2011년 북한 노동당 외곽 대남선전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개설한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uriminzok)'를 팔로우한 뒤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리트윗해 게시내용을 퍼뜨리거나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을 링크한 혐의로 2012년 1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조롱하고 이를 소재로 풍자하기 위해 트윗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박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박씨가 작성한 전체 트윗 중 북한 관련 내용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박씨가 평소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정치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내용 등도 작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박씨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이 3년이나 돼서 지쳐 있었는데 잘 끝나서 다행이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받는 다른 분들이 오늘 확정 판결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pdhis959@yna.co.kr hanjh@yna.co.kr

'훔친 책으로 자식교육'…비뚤어진 모정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제선은 무엇일까
이통사, 가입비 50% 인하·데이터 제공량 확대
자라, 나치 수용소 복장 연상 아동복 판매 중단
美실탄 사격장서 9세 소녀 '오발'로 교관 숨져

▶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