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구공항 입국 라이베리아인 부산서 '행불'..에볼라 검역 구멍

배준수 2014. 8. 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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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뉴시스】배준수 기자 = 지난 13일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에볼라 출혈열 발생 국가인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기술자가 체류지인 부산에서 입국 당일 자취를 감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 잠복 기간이 21일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감염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보건당국은 행방불명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에볼라 출혈열 발생국의 입국자가 행방불명 됐을 때 관계기관이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없어 1주일 이상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기술자인 D(27)씨는 지난 13일 중국 상하이(上海)발 여객기로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당시 포항검역소 대구국제공항지소에서 문진과 체온 확인 등 에볼라 출혈열 의심증세가 없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90일간의 국내 체류 허가를 받았다.

D씨는 부산의 중고 선박 매매업체인 K사의 초청을 받아 이날 입국했으나 당초 신고했던 부산 중구 호텔로 가지 않고 부산진구의 한 모텔 방을 얻었다.

그러나 D씨는 이날 오후 모텔 열쇠도 반납하지 않고 선박업체에도 통보하지 않고 자취를 감춰버렸다.

선박업체는 행방불명 다음날인 14일 오후 4시께 부산진구 범천1 파출소에 미귀가자 실종신고를 했으며 부산진경찰서는 미귀자가와 가출자를 수배하는 시스템인 182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해 D씨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도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배를 내려 단속에 나서고 있다.

김희 부산진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은 "입국 당일 행방을 감췄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 같은 때를 대비한 매뉴얼도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부산진경찰서 외사계 관계자는 "D씨는 정황상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D씨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강제로 불법체류 목적으로 도주한 외국인을 추적하고 찾아낼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힘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라이베리아가 사증면제국가여서 법상으로는 D씨가 90일의 체류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신분이 아니지만, 그에 준해 수배를 내린 상태다. 체류허가가 사실상 취소돼 불법체류자로 신분을 바꿨다"면서도 "D씨를 초청한 선박업체도 D씨에게 속아서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편 뉴시스 취재진은 D씨를 초청한 선박업체에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b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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