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7월 넷째주부터 150명 이상 수련활동땐 시설-안전장비 사전 인증받아야

2014. 7. 16. 03: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대한민국 안전은] <下>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 1년

[동아일보]

앞으로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 수련활동은 수련활동 내용, 시설 및 안전장비 등을 사전에 인증받아야 하고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운영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등 안전대책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충남 태안군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여성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해 수련활동을 한 학생은 연인원 4360만 명이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