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만 잡아도 벌금이..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2014. 6. 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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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력 범죄에 대한 벌금 기준이 강화돼, 내일부터는 가벼운 폭행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의 상, 하한선은 폭행의 정도에 따라, 또 범행 동기에 따라 각각 3단계로 구분돼 정해지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이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 크게 벌금이 3단계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가슴과 몸을 밀치면 경미한 폭행에 해당하는데요.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느냐 여부를 따져 정도에 따라 50만 원 미만 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좀 더 폭력의 강도가 세져 실제로 가격이 이뤄졌을 경우를 볼까요?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 1~2차례 때리면 보통 폭행으로 분류되는데요.

5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강하게 때리거나 넘어뜨려 발로 밟고 차면 중한 폭행에 해당하는데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 또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되는데요.

음주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11개 항목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그동안은 합의를 하면 선처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무조건 구속해 수사하게 됩니다.

우선 강남과 관악, 동작, 서초, 종로, 중구 등 서울 중앙지검 관할 6개 지역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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