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는 않고 진료비만 챙긴 '나쁜' 의료기관들
복지부,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15곳 명단 오늘 공개
#. P치과병원은 A환자에 대해 2011년 4월 16일, 26일, 29일 등 3일간 내원해 만성 복합치주염 및 상아질의 우식 등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A환자가 2011년 4월 16일 하루 내원해 치주염에 따른 치석제거처치만을 실시했다. A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2011년 4월 26일과 29일에도 내원해 각각 치주소파술, 아말감충전처치를 실시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실시하지 않은 처치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15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5곳의 명단을 28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5곳으로 △의원 5곳 △치과의원 2곳 △약국 1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의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했는데 거짓 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거짓인 것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명단공표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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