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전원,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탄원서 제출(종합)

2014. 6. 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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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명 내.."교육현장 갈등 증폭 안되게" 철회 판결 호소

오늘 10명 내…"교육현장 갈등 증폭 안되게" 철회 판결 호소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이 오는 19일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전교조는 지금까지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전원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충북, 세종, 경남, 부산 등 13곳의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전교조 측 변호인을 통해 탄원서를 제출한 진보교육감은 조희연(서울)·이재정(경기)·이청연(인천) 등 10명이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장휘국(광주)·민병희(강원)·김승환(전북) 등 재선 교육감 3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진보교육감 당선인 13명 전원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조 당선인은 인수위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이 문제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갈등이 증폭해 교육계가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일하기 힘들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이 경우 "다양한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하는 교육 현장이 균형을 잃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교육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회 갈등 통합의 균형추 구실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정 당선인은 탄원서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현장은 큰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교육계 전반의 공감 또한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에는 교육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도 달려있다는 점을 꼭 좀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석문(제주)·최교진(세종)·김지철(충남)·이청연(인천) 당선인도 탄원서에서 "전교조가 현재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진보교육감 10명 외에 시민·학부모 4천424명, 교사 1만4천765명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이에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통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오는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교육감 당선자들이 개인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지역교육을 이끌 공적 책임이 있는 교육수장으로서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이나 내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을 냈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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