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작가 무죄 확정(종합)

김미애 기자 2014. 6. 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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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벽보는 특별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기획·제작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박 후보에 대한 호감 또는 비호감을 표현한 것인지 불분명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정치인을 소재로 한 예술창작 표현물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에 대한 벽보 역시 지지·추천하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부산시내 일대 버스택시 정류장 광고판에 박 후보를 백설공주로 표현한 포스터 200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포스터에는 박 후보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독사과를 들고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또 사과 중앙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아울러 이씨는 같은 해 11월 서울시내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출입구 등에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얼굴이 절반씩 그려진 포스터 900여매를 부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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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 g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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