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파 버스사고'는 운전자 과실" 최종 결론

장성주 2014. 5. 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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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등 차량 결함 의혹 "발견 안돼"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경찰이 지난 3월 발상한 서울 '송파 버스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최종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송파 버스사고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1차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과로와 졸음운전, 2차 사고원인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차 사고에 대해 숨진 버스 운전자 염모(60)씨가 18시간의 근무로 인해 과로와 졸움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염씨가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1차 사고 후 당황해 리타더와 주차브레이크 등 보조제동장치를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라고 분석했다.

리타더는 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동식 제동장치다.

경찰 조사결과 염씨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알코올 및 약물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기관과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해 합동으로 수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후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고 버스에서 분리한 ▲ECU(엔진 제어장치) ▲TCU(자동변속기 제어장치) ▲가속페달 ▲브레이크 페달 ▲에어스위치(브레이크 페달 조작시 제동등 점등 및 ECU에 제동신호를 전달하는 장치) ▲제동등 등 6개 부품을 실험 버스에 장착해 합동 현장재연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현장재현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고 버스의 부품들에서 급발진이나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버스회사 조모(54) 상무를 업무상과실차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3월19일 오후 11시42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염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등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등 차량 5대와 부딪힌 뒤 앞에 있던 다른 버스를 들이받아 2차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염씨 등 3명이 숨지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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