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근로자 77.1%, 매달 번 돈 꼬박 송금
대부분 월 150만원 안팎 벌어 생활비 뺀 돈 보내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77.1%가 번 돈을 매달 본국에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송금 규모는 50만∼100만원이 50.5%, 100만∼150만원이 39.3%로 조사됐다.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의 박신규 부연구위원은 28일 발간한 이슈브리핑(통권 제128호)에 이런 내용이 담긴 '전북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과제'라는 분석 보고서를 게재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 도내 외국인 근로자 600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임금과 근로조건 등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20만원 미만이 32.8%, 120만∼140만원이 25.3%, 140만∼160만원 20.0%, 160만원 이상 19.0%이었다.
생활비 지출은 월평균 30만∼40만원 32.4%로 가장 많았고 40만∼50만원 19.5%, 50만∼100만원 17.6%, 20만∼30만원 17.3%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생활비 이외 소득은 대부분 송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형태는 비거주용 건물내 공간이 36%로 가장 많았고 원룸 주택(13.5%), 단독주택(11%), 아파트(9.3%), 임시 가건물(8.3%)이 뒤를 이었다.
근무 직종은 제조업(64.5%), 농축산업(10.9%), 어업(6.6%), 건설업(5.8%) 순이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10시간 55.7%, 10∼12시간 24.1%, 8시간 미만 11.1%였으나,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조사대상의 64%가 14시간 이상이라고 답했다.
조사 대상의 27.2%가 사고나 질병에 걸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한 비율은 25.2%, 사업주가 전액 치료비를 부담한 비율은 21.4%, 외국인 근로자 자신이 부담한 비율은 20.4%에 달했다.
최근 1년 이내에 안전 교육을 받은 사례는 53.1%에 불과했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모국어 작업안전 수칙 부착률은 38.6%에 그쳤다.
아울러 조사 대상의 24.6%는 종교·욕설·성희롱·폭행 등으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차별 구제와 관련해 45.5%가 동료 외국인 근로자 또는 친구와 상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국 생활의 어려움으로 53.2%가 언어문제를, 11.8%가 가족과의 이별, 8.9%가 기후차이, 8.1%가 외로움을 꼽았다.
한국의 근로환경과 생활조건에 대한 이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55점(100점 만점에 51점)으로 낮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적법 절차를 거쳐 입국한 이주 노동자는 3년을 체류할 수 있으며 연장하면 4년 10개월까지 머물 수 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로 업종 간 근로조건의 차이와 건강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시행 등의 문제가 노출됐다"며 "고용 허가제의 개선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한국어 교육, 여가 생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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