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시인, 국가 상대 3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양성희 2014. 5. 22. 09:33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 등으로 옥살이를 했다가 지난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시인 김지하씨(73)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김씨의 부인, 장남 등 3명은 지난 13일 국가를 상대로 총 3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국가의 반민주적 불법행위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 역시 평범하게 살 수 없었다"며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970년 당시 권력층의 실상을 비판한 시 '오적'을 썼다는 이유로 100일의 수감생활을 했으며, 1974년엔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300일의 수감생활 끝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하지만 석방 이후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다시 수감돼 5년간 옥살이를 했다.
김씨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적 필화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심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았지만 이번 민사소송의 대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가 맡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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