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케이비알 직장폐쇄 규탄

강승우 2014. 4. 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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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교섭 요구 묵살하고 공격적 직장폐쇄 단행"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9일 직장폐쇄를 단행한 (주)케이비알(KBR)에 대해 "사측의 직장폐쇄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이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경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비알의 직장폐쇄는 일방적 임금동결 주장과 기계반출로 노사갈등을 유도한 이후 단행한 공격적 직장폐쇄"라며 "고용노동부도 사측의 공격적·불법적 직장폐쇄를 접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지부는 "지난해까지 수년간 흑자를 내고 올해 역시 흑자가 예상됨에도 사측은 임금 동결만 주장해 임금교섭(노조 요구 상여금 100%, 기본급 9만5000원 인상, 임금은 2012년 동결)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측 경영진들은 임금동결을 주장하면서도 2011년과 2012년 억대의 배당금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임단협이 아직 체결되지 못한 것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있다"며 "사측은 교섭 자리에서 수차례 '파업하라. 파업하면 폐업하겠다'는 의도의 발언으로 노조혐오주의에 빠져 교섭을 파행으로 내몰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장폐쇄 이유가 된 지난 28일 노조 파업도 사측이 야기한 것으로 사측은 지난해 용역을 투입해 기계반출을 시도한 후 '기계반출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사측은 지난 28일 기계보수를 이유로 노조의 대화요구도 묵살하고 기계반출을 시도했고 노조가 이에 항의하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자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지부는 "법원은 공격적 직장폐쇄를 불법이라 판결한 바 있다. 신고제라는 이유로 직장폐쇄를 방관한 고용노동부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케이비알 사측은 공격적 직장폐쇄가 불법인 점을 인식하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최대 베어링용 강구(쇠구슬) 생산업체인 케이비알은 이날 오전 기계반출을 두고 노조가 지난 28일 파업에 들어간 지 하루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케이비알은 직장폐쇄 공고문에서 "노조의 지난해 6월 합의를 무시한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회사를 비방하는 불법적인 현수막 부착, 정상적인 휴식을 방해하는 노래 듣기, 29일 현재 회사의 기계 보수를 위한 기계 출고에 대한 불법적인 전면파업 등으로 더 이상의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해 직장을 폐쇄하게 됐다"고 밝혔다.

k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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