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의인' 양대홍 등 실종자 3명 출국금지 '물의'(종합)

2014. 4. 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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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후 끝까지 승객들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진 양대홍(45) 사무장 등 실종된 승무원들에게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수사본부는 23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7일 관련자 도주에 대비해 선원(승무원) 모두와 선박 운항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승무직 3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3명에 대한 출국금지는 6일 만인 이날 해제됐다.

수사본부의 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종된 승무원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파악했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실종 선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해 가족·친지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안 차장검사는 "특히 양 사무장은 목숨 걸고 헌신적인 구조를 펼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수부 구성원을 대표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양 사무장은 침몰 당시 부인에게 전화해 "배가 많이 기울어져 있다. 수협에 모아둔 돈을 큰아이 등록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했다고 가족은 전했다.

그는 또 "길게 통화하지 못한다.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한다"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실종된 사연이 알려져 국민에게 감동을 준 '의인'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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