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국제결혼' 어려워진다.. 연소득 1479만원 넘어야

2014. 3. 3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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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1급 장애인이 된 A씨(35)는 지난해 12월 국제결혼업체에서 상담을 받았다. 배우자를 찾기 어려워 부모님을 힘들게 설득했는데 업체 측은 결혼 알선을 거절했다. 이유는 소득이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 등 월 수입이 80만원쯤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는 연소득 1479만원(2인 가구 기준) 미만 남성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다.

국제결혼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결혼이민자 비자발급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6개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 시행된다. 결혼 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심사가 강화됐고, 국내 초청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춰도 5년에 한 번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국제결혼업체마다 A씨나 B씨처럼 개정 규칙 시행 전 '막차'를 타려는 이들로 몸살을 앓았다.

'빚내서 동남아 아가씨 데려오는' 식의 '묻지마 국제결혼'은 이제 어렵게 됐다. 규칙을 개정한 건 무성의하고 성급한 국제결혼을 막아 부작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중부대 법학과 김두년 교수는 "허술한 결혼이민 제도가 불법체류 가정폭력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양산한 것이 기준을 강화하게 된 원인"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비자 발급은 우리나라 주권 행사와도 관계된 문제여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15만명을 넘어섰고 연간 3만건 안팎의 국제결혼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결혼이민이 최대 30%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저소득 노총각의 '탈출구'가 그만큼 좁아지게 됐다.

국제결혼업체 관계자는 "농촌 총각이 빚내서 국제결혼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요즘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 남성은 전문대졸 이상, 외국 여성도 고졸 이상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어울림 관계자는 "한마디로 수준이 떨어지는 이민자는 받지 않겠다는 조치"라며 "결혼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속하는데 국가가 너무 깊이 간섭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성은 전수민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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