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법무 "일당 5억원 노역, 검토할 사정 있었을 것"

2014. 3. 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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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노역' 논란과 관련, "납득은 안 되겠지만 구형이나 선고 과정에서 검토할 사정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날 대전고·지검을 방문한 황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시 재판과정은 모르겠지만 개개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검찰이 그런 구형을 했고 법원도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이어 "새 정부의 기조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집행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제반 업무가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장 이상 검찰간부의 잦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너무 잦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총장 이취임에 따른 수뇌부 변화와 검사들 동시 퇴직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검찰간부들도 한곳에서 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에 인접한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언제든 옮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안도 없이 무조건 옮기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해 이 문제가 장기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황 장관은 또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상대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이 맡은 것과 관련한 행정소송법 개정 요구에 관해서는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전국적인 균형의 문제도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 변경 등 사정을 두루 감안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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