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폭행 당한 30대 자살사건 '집단폭행'으로 재조사

장지승 2014. 3. 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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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10대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남성 사건<뉴시스 3월18일 보도>이 '쌍방폭행'이 아닌 '집단폭행'으로 재조사될 전망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폭행사건 후 경찰은 이모(32)씨와 10대 5명 등 6명을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쌍방폭행'의 한쪽 당사자인 이씨가 사망하면서 이씨의 폭행혐의 부분에 대해선 공소권이 사라졌다.

현재까지 10대 5명이 받고 있는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등 협박) 위반이다. 그러나 폭행이 이씨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폭력행위 위반보다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유족 측은 폭행 후유증으로 고통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오전 1시께 울산 중구의 한 상가 6층 노래방에서 이씨와 10대 중 1명이 시비가 일어 1차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노래방 밖에서 10대 5명과 이씨 간 2차 폭행이 있었다.

이씨 일행과 10대 2명은 싸움을 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는 코뼈와 눈 주변의 뼈가 부러졌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남학생 1명은 전치 3주가 나왔다.

이씨는 수술 후 8주간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으나 두통으로 진통제나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역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은 결과 외부충격으로 뇌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부종현상에서 오는 진통이란 의사 소견이 있었다.

600만원에 이르는 수술비가 문제였다. 이씨의 아버지는 암투병 환자로, 이씨가 생활비를 부담해 왔으나 이씨 또한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형편이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8주간 치료비 430만원은 삼촌이 대신 냈다.

폭행 사건의 합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수술을 보류하고 울산으로 온 지 2일만인 지난 11일 이씨는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방엔 소주병이 있었다.

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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