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위조 가능성 확인..강제수사 나설까

2014. 2. 28. 18: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논란과 관련해 문서 감정을 실시한 결과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사실상 위조 또는 변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기록을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해 검찰에 전달했는지, 검찰이 위조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선 강제 수사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檢 제출 삼합변방검사창 답변서 '위조' 논란 = 2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감정 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법원에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와 검찰이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의 도장(관인)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앞서 서울고법의 협조를 받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각각 법원에 제출한 서류 8건에 대해 감정을 실시했다. 검찰 측 서류가 6건, 변호인 측 서류가 2건이다.

이중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민변)와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검찰)는 발급 기관이 같은 만큼 두 문서의 관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한 곳에서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미 중국대사관 측에서는 민변측이 확보한 정황설명서가 진본이고 검찰측이 입수한 답변서는 위조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날 DFC의 감정 결과는 관인이 다른 서류 중 사실상 검찰측이 확보한 답변서가 위조라는 점을 확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답변서와 입수 경로가 같은 만큼 이번 위조 논란의 핵심인 허룽시 공안국 발급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 역시 위조됐을 가능성이 짙어지는 양상이다.

앞서 국정원은 유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허룽시 공안국 관인과 공증처 관인까지 찍힌 출입경기록을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감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당장 검찰의 공소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유씨의 핵심 혐의인 간첩 의혹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검찰측 증거가 위조됐다면 증거 철회나 공소장 변경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유씨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진상 규명 절차와 재판은 별개"라며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원 영사 소환…조사→수사로 사실상 전환 = 검찰 진상조사의 초점은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해당 문서를 입수했는지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 진상조사팀은 그동안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검찰에 제공하는데 관여한 핵심 인물로 거론돼 온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영사관의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이날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국정원 출신인 이 영사를 상대로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의 취득 및 전달 경위, 진위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미 해당 문서가 발급 절차상의 문제일 뿐 위조가 아니라는 입장을 검찰에 보낸 답변서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사의 진술 역시 답변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국정원과 이 영사 진술의 진위를 확인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팀의 지휘를 맡고 있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실체적인 내용에서 조사와 수사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해 이미 조사에서 수사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음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번 의혹의 출발점인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국정원 직원 체포 등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행 국정원 직원법 23조에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정보기관의 특성상 내부 구조 등을 알기 어려워 국정원의 협조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다.

실제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해 4월 국정원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에 나설 때도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영토 내에 위치한 선양대사관에 대한 조사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윤 부장은 "중국 현지조사라는 것은 주권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인사도 없이 갔다"…동반자살 세모녀 쓸쓸한 흔적>
류현진 상대하는 화이트삭스 라인업, 우타자 8명
<"인사도 없이 갔다"…동반자살 세모녀 쓸쓸한 흔적>(종합)
中서 '별 그대' 광풍…'치맥' 인기에 구운몽도 매진
<대기업 정년연장 '사오정' 벽 못넘으면 유명무실>

▶댓글보다 재밌는 설문조사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