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비하 발언' 전광훈 목사 800만원 배상

장민성 2014. 2.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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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기도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한 전광훈 서울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법원이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전교조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전 목사를 상대로 낸 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 목사는 전교조에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는 기도회에서 전교조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해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고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목사는 이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의 발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 내용이 진실 내지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목사의 발언 내용, 발언이 이뤄졌던 장소, 전 목사의 발언으로 인해 전교자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액수를 800만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2012년 1월7일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열렸던 기도회에서 "전교조 안에 성(性)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1만명 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전교조는 매 수업시간마다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전교조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전 목사는 이같은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돼 지난해 3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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