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 간첩 사건 검찰 증거 위조됐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씨(34)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라며 법정에 제출한 유씨의 중국 '출입경기록'(출입국기록)이 위조된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조작된 공문서를 근거로 유씨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공문서가 위조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한·중 외교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14일 유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사건번호 2013노2728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에 송부했다.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된 유우성씨는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유씨가 북한에 머물렀다는 증거로 출입경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 기록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해당 출입경기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주한 중국대사관에 정식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법원에 보낸 '회신'을 통해 "검찰 측에서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와 '싼허변방검사참의 유가강(유우성의 중국 이름)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보기관과 검찰이 위조된 다른 나라의 공문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군사정권 시절 용공조작 사건 때도 없던 일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회신'에서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려 하니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과 검찰은 공신력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특히 고의로 공문서를 위조했거나 공문서가 위조된 것을 알고도 법정에 낸 것으로 드러날 경우 두 기관은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검찰은 "세 가지 기록 중 중국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등 2개는 국정원으로부터, 나머지 1개의 서류는 외교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국대사관이 어떤 근거로 위조라고 했는지는 밝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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