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재심 무죄]당시 사건 참여 판·검사들, 뒤바뀐 판결에 "할 말 없다"

권순재·정희완 기자 2014. 2. 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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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검사들과 이후 재판과정에서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들은 13일 무죄로 뒤바뀐 재심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다.

1991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9명이다.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이 수사를 지휘했고, 주임검사는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이다. 안종택·박경순·윤석만·임철·송명석·남기춘·곽상도 검사가 수사팀에 있었다. 수사를 지시한 검찰총장은 정구영 변호사, 서울지검장은 전재기 변호사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기춘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수사에 참여했던 윤석만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으며 수사 외적인 요소는 없었다"면서 "재판부가 법률적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철 변호사는 "참고인 한 명을 조사한 것 외에는 사건에 관여한 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에 참여했던 다른 검사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신욱 당시 부장검사는 이후 대법관까지 지낸 뒤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특보단장을 맡기도 했다. 곽상도 검사는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됐고, 남기춘·안종택 검사는 검사장을 지내고 퇴임했다. 임철 검사는 2008년 총선 당시 대구 지역에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며, 윤석만 검사는 2012년 총선에서 대전 지역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1991년 당시 1심은 서울형사지법에서 담당했다. 재판장은 노원욱 부장판사, 정일성·이영대 판사가 배석판사였다. 2심은 서울고법 임대화 부장판사와 윤석종, 부구욱 배석판사가 맡았다. 상고심에서 박만호 대법관을 주심으로 김상원·박우동·윤영철 대법관이 강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들 중 일부는 대학 총장이나 이사장으로 있으며 대부분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항소심 당시 주심판사였던 윤석종 변호사는 "당시 판단에 오류는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1심 때 주심판사였던 정일성 변호사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 나에게 물어보지 말라"고 말했다.

<권순재·정희완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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