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영업 강행 수십억 챙긴 메가마트

권기정 기자 2014. 1. 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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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깟 과태료 3천만원 내고 설 대목 한몫 잡자'
부산 2곳.."강력 제재 필요"

대형 유통업체인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과 남천점이 의무휴업일인 지난 26일 정상 영업을 강행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제한 규정을 어긴 첫 사례다.

메가마트 측은 "의무휴업에 따른 납품 농가와 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설 장보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설 대목 특수를 겨냥한 의도적 영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부산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메가마트 동래점과 남천점은 이날 정상 영업을 강행했다. 메가마트는 25일부터 매장 앞에 '금주 일요일은 정상영업합니다(영업시간 오전 8시~익일 새벽 3시)'라고 쓴 현수막까지 게시하고 홍보전을 펼쳤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메가마트 남천점이 의무휴일인 26일 정상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날 메가마트는 동래점에서도 정상영업을 강행했다. | 부산시 제공

메가마트 측은 "설 대목을 맞아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못하면 납품 농가와 상공인의 상품을 팔아주지 못한다"며 "단지 매출실적을 올리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의무휴무일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계도장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 3000만원만 내고 다른 유통업체가 의무휴일을 지킬 때 반사이익까지 노려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보자는 식이다"라며 "메가마트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상인연합회도 "메가마트는 이번 영업 강행으로 전통시장과의 상생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면서 "29일 오전 10시 메가마트 동래점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가마트 동래점과 남천전의 경우 2012년 하루 평균 매출액은 각 5억원가량으로 일요일은 8억~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 대목 직전 일요일은 평소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영업 강행으로 두 점포가 올린 매출액은 모두 30억~40억원이 족히 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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