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무단 투기자 95%가 30대이하 젊은층

김구철기자 2014. 1. 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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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작년 1만4493건 적발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단속해 1만4493건을 적발, 총 5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층이 전체 적발자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 연령의 조기화에 따른 금연 대책과 공중도덕 의식 정립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지난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단속 공무원을 집중 배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계도, 단속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강남역, 삼성역 등 외부 유입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대형빌딩 주변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났다.

위반자 중 93%는 강남구 외 지역 거주자로 나타났고, 강남구민은 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12%, 20∼30대가 83%를 차지하는 등 전체 적발자의 95%가 30대 이하의 젊은층이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운전을 하며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려 주위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차량 운행 중 무단 투기 행위'도 297건이 신고돼 이 중 증거가 확실한 19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구는 조례에 따라 운전 중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한 운전자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신고자가 보내온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인해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확실한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가 원할 경우 과태료의 20%인 1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올해를 '무단투기 근절의 해'로 정하고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대중화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무분별한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를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에게 청결한 강남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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