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넣으면 체계 깨진다더니"..정부도 洞명기

지영호 기자 2014. 1. 1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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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도로명주소]정부 운영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 참고항목으로 洞표기

[머니투데이 지영호기자][[황당한 도로명주소]정부 운영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 참고항목으로 洞표기]

 정부가 참고사항일 뿐이라던 '동'(洞) 명기를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도 적극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도입된 도로명주소에 행정동을 명기할 경우 주소체계가 깨진다며 반대하고 있는 정부가 참고 항목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동'이름 사용의 편의성을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다.

 18일 안전행정부가 국민의 새주소 활용의 편의성과 보급을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는 전국의 도로명주소에 참고 항목을 명기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의 경우 '종로구 종로 6'으로 명기하는 대신 '종로구 종로 6(서린동)'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현재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있는 경우)에 의해 표기하는 주소로 정의하고 있다. '동'이름이나 아파트이름 등이 포함된 참고 항목은 도로명주소가 아니라는 뜻이다. 안행부 역시 "참고 항목은 엄밀히 말하면 주소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참고 항목은 지금까지 사용한 주소체계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임의로 '동'이름과 건물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든 내용으로, 시행령에서 범위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기관을 비롯해 대부분의 주소체계는 동명을 명기하고 있어 사실상 도로명주소의 실패를 자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조차도 '동'이름을 버리지 않고 있음은 사실상 정책실패를 자인한 꼴"이라며 "주소에 동이나 아파트이름이 빠지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일자 참고 항목으로 현실적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존 주소에 도로명이 추가된 주소가 하나 더 늘면서 정부가 새주소로 얻으려 했던 비용절감과 편의성은 실종됐다"며 "2주소 체제로 가다가 결국 대중의 지지를 받는 주소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 교수는 지번 기준의 기존 주소체계에 재산권이 걸려있는 만큼 도로명주소가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통해 도곡동 삼성래미안아파트를 검색한 결과.

 참고항목의 표기 방식도 제각각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안내시스템조차 '동'이름만 표기하기도 하고 건물명을 함께 표기하는 사례가 섞여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삼성래미안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3'이란 주소 외에도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3(도곡동)',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3(도곡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식으로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

 정부기관 자체의 주소 명기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도로명주소는 '중구 청계천로 8'이지만 홈페이지에는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으로 표기돼 있다. 건물번호가 '로'와 붙어있고 빌딩명이 임의로 표기된 잘못된 주소다.

 언론기관을 상대로 발표하는 보도자료에도 여전히 동 명기가 일반적이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역대 부총리 초청 만찬 간담회' 자료엔 만찬장소인 JW메리어트호텔의 위치를 '반포동'으로 명기했다. 정부의 주소정책에 따르면 '서초구 신반포로 176'으로 표기해야 한다.

 일각에선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참고 항목에 포함된 '동'이름을 도로명주소에 제대로 포함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안내시스템에 나와 있는 '종로구 청계천로 11(서린동)'의 표기를 '종로구 서린동 청계천로 11' 식으로 표기하자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소를 공간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어 현 도로명주소와 맞지 않다"며 "기존 주소와 병행하되 새주소에 '동'이름을 넣는 것이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동'이름이나 아파트이름을 주소에 포함할 경우 도로명 중심체계가 약화돼 새주소의 의미가 희석된다"며 "새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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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기자 tel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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