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한 '짝사랑' 여교사 찾아가 살해한 20대

이태성 기자 2014. 1. 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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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자신의 사랑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고교 선생님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살인 혐의 등으로 유모씨(22)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 자신의 진학지도 교사였던 A씨에게 호감을 갖고 2009년부터 A씨를 �아다녔다. 유씨는 A씨가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연락이 될 때까지 전화를 하거나 '죽이겠다'는 메일을 발송했다.

2011년 유씨는 A씨를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의 부모는 이 사건 이후 유씨를 병원에 보냈다.

유씨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집착하는 '망상장애 외증'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유씨는 A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자 지난해 12월 귀국해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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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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