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른 '고의' 급정거 사고 유발 30대 징역 3년 6월

2014. 1. 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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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차를 세워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의 위협적인 운전이 위험한 행위임을 알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50분쯤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은 가까스로 정거했지만 조모(57)씨가 몰던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아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조씨가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당시 네티즌들은 "어이없는 이유로 발생한 이 사고에 대해 엄벌을 내리지 않으면 고속도로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공분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전례 없는 사고로 억울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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