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털자" 인터넷 범죄모의 남녀의 결말

구용희 2014. 1. 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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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편의점 여주인을 공구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30대 형제와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형제와 여성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사이로 당초 금은방을 털기로 모의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결국 여비 마련 등을 위해 편의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37)씨와 A씨의 동생(35)은 지난달 7일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B(46·여)씨와의 첫 만남을 가졌다.

만남의 계기는 A씨가 인터넷 한 카페에 게시한 '함께 일 하실 분' 이라는 내용의 글 이었다. 범죄를 암시하고 있는 듯한 글을 보게된 B씨는 A씨가 남겨놓은 이메일 주소로 함께 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후 SNS를 통해 범죄의 실행을 결심한 이들이 경기도 한 지역에 모인 것이다.

형제는 먼저 B씨가 미리 봐 둔 경기도 지역 모 금은방을 털기로 B씨와 모의했으나 주변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 범행장소를 광주로 급변경했다. 광주에 거주한 적이 있던 A씨가 이 지역 지리에 밝았기 때문이었다.

지난달 8일 광주에 도착한 이들은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 거처를 정한 뒤 이틀 동안 북구와 남구 지역을 돌며 범행대상으로 삼을 금은방을 물색했다. 하지만 금은방을 털기로 한 당초 계획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망설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돈이 떨어지자 결국 편의점을 선택했다.

운전과 망 보기, 침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전 3시16분께 북구 양산동 한 편의점을 노렸다. 하지만 때마침 등장한 행인으로 인해 이들의 계획은 무산됐다.

지척의 또다른 편의점을 대상으로 삼은 A씨 등은 같은 날 오전 3시36분께 실제 범행에 나섰다. A씨의 동생이 편의점에 들어가 여주인을 공구로 위협, 현금 23만원을 빼앗은 것.

이들은 범행 뒤 차량을 이용해 곧바로 대구로 이동, 1박 뒤 각자의 주거지로 흩어졌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했을 것으로 판단된 도로 주변 CCTV 106대의 녹화장면을 10여일 간 분석한 끝에 범행에 사용된 렌터카의 번호를 식별해 냈다. 이후 A씨와 B씨를 차례로 붙잡는데 성공했다. A씨의 동생은 또다른 범죄 혐의로 이미 경남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범죄 경력이 있는 A씨와 A씨의 동생과는 달리 B씨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며 "자녀 1명과 어렵게 살며 채무까지 떠안고 있는 점 등이 B씨의 범행동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범죄를 모의하거나 범죄예비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 카페 등의 인터넷 환경에 대해 상부와 협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와 함께 내부 논의 뒤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 여죄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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