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이남종 묻힐 '5·18 구묘역' 안장 기준 부실
5·18 단체 "안장자 심의 기구·조례 필요"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서울역 앞에서 분신한 이남종(40)씨의 5·18 구(舊) 묘역 안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묘역 안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공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5·18 구 묘역으로 불리는 망월동 제3묘역에 민주열사 묘지를 확대하고 민주화 성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안장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심의 기구 조성을 위한 세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18 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들은 5·18 구 묘역이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제24호)로 지정된 곳이고 이곳에 묻히는 것이 곧 '민주 열사'로 인정받는 것임을 감안해 공식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광주시에 건의해왔다.
이씨의 주검을 이곳에 안장하려는 데 대해서도 "먼저 뚜렷하고 공식적인 안장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일부 5·18 단체 관계자는 공식 안장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씨를 5·18 정신 계승자, 민주 열사로 판단해 안장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5·18 유족회가 이씨의 안장에 대해 "시 조례 근거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시가 시립묘지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지역 출신인 이씨의 안장에 동의하면서 이번 안장은 사실상 가능한 것으로 결정났다.
그러나 안장 대상자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와 심의기구 등 공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3 묘역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신군부가 희생자들을 비닐로 둘둘 말아 매장한 곳으로 1997년 신(新) 묘역인 국립 5·18 민주묘지가 완공되면서 5·18 관련자들의 묘 다수가 이전됐다.
현재 총 489기의 묘 중 5·18 관련자 가묘 149기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 김남주 시인 등 민주화 운동 희생자 묘 41기, 일반인 묘 등이 안장돼 있다.
2011년부터 구체적인 안장자 선정 기준 등을 담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심의기준 조례' 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시는 3 묘역 중 추가 안장이 가능한 개장분묘(파분묘)에 민주 열사로 지정된 이들을 안장하기로 한 지난해 계획에 따라 안장 기준 조례 마련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시국회의 등으로 구성된 '시민장례위원회'와 광주 시민단체들은 공권력의 대선 개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특검 요구를 주장하면서 숨진 이씨를 '민주 열사'로 추대, 이에 준하는 장례 절차를 밟기로 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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