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아성폭행 기사에 '짐승 댓글' 남성들 무더기 적발

황보람 기자 2013. 12. 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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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용 자체를 '음란물'로 판단한 이례적 사례

[머니투데이 황보람기자][댓글 내용 자체를 '음란물'로 판단한 이례적 사례]

4세·7세 여아 성폭행 사건에 '부럽다', '어릴수록 좋다', '나도 하고 싶다'는 내용의 2차 성폭행성 악성 댓글을 단 남성들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붙잡혔다. 댓글 자체가 '음란물'로 인정된 사례는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온라인 기사에 피해 아동을 모욕하고 성폭행을 암시하는 듯한 악성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로 A씨(25)와 B군(17) 등 1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23일에서 8월 사이 포털 사이트 등에 게시된 4세나 7세 여아 성폭행 사건 기사 아래 가해자의 행동에 적극 동의하는 등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을 단 혐의다.

악플러들은 '나주 7살 초등생 성폭행범 "첫째 딸 노렸다"' 등 기사에 "남자의 로망 로리타를 일개 서민이 즐기다니 부럽군요", "여성이란 존재가 성욕 채우는 장난감 아닌가? 장난감 가지고 논 게 무슨 잘못이냐?" 같은 몰지각한 댓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성폭력추방시민단체 발자국 전수진 대표 등 1071명은 악플을 남긴 아이디 74개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음란물 유포죄로 고소·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악플러 가운데에는 고령자나 사망자의 아이피를 도용해 댓글을 단 이들이나 고등학생과 대학생, 심지어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발된 네이버 및 다음, 트위터 아이디를 조사해 26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주소지가 불분명한 5명에게는 수배를 내렸다. 군인의 경우 군검찰로 사건이 이첩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심코 올린 댓글이 2차 피해로 이어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준 사건"이라고 전했다.

공동 고발인들은 수사 초기 네이버 측이 사용자 정보 제공에 응하지 않아 악플러 상당수가 댓글을 삭제하고 숨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전 대표는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져 힘든 싸움이었다"며 "끈질기게 수사를 계속해 준 경찰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악플러 사건이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도록 검찰과 재판부의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광 김유정 변호사는 "네티즌들은 생각없이 댓글을 달 수 있지만 피해 아동이나 가족,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된다"면서 "시민 모임의 작은 움직임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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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보람기자 bri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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