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MB 비방' 기소유예는 검찰권 남용"

권지윤 기자 2013. 12. 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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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 김종익 씨가 검찰로부터 기소는 안 하지만 죄는 인정된다는 취지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게 죄가 된다는 판단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종익 씨는 지난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판한 이른바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김 씨는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가 됐고 검찰은 명예훼손으로 수사 의뢰된 김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진 않지만, 죄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김 씨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4년 만에 검찰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 관련법은 권력자가 국민의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진 측면이 많았다"고 전제한 뒤 김 씨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을 뿐, 특별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며 기소유예를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강욱/변호사, 김종익 씨 대리인 : 정부와 검찰의 판단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고 명백한 불법이었고, 헌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한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소송 제기 4년 만에, 또 정권이 바뀐 뒤에야 헌재 결정이 나온 것을 두고 '지연된 정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남 일)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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