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 비판' 민주화 인사 35년만에 무죄 판결

맹대환 2013. 11. 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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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 교육지표 사건' 등 유신체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다 옥고를 치렀던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교육지표 사건과 유신체제 반대 운동을 하다가 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문승훈 긴급조치 9호 공동대책위원장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신헌법에 근거해 발령된 긴급조치9호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다"고 판시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후 재심을 청구한 민주화운동 인사는 총 50명이며 지난 2월과 4월에 걸쳐 26명이 35년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교육지표 사건으로 당시 해직당한 교수 10명과 학사징계를 받은 학생 9명 등 총 19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의 긴급조치 1, 7, 9호 피해자들은 민형사 배상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연해 가칭' 민주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해 공익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교육지표 사건은 지난 1978년 6월 전남대 교수 11명이 유신체제의 교육 이데올로기였던 '국민교육헌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문'을 채택해 해직되고 구속됐던 사건이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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