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퇴사, 위법성 없다면 손해배상 인정 안 돼'

유재형 2013. 11. 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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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갑작스런 직원의 퇴사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었더라도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이 없었다면 회사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물류시스템 제작회사인 S주식회사가 전(前) 직원이었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S사는 지난해 말 A씨가 이직을 위해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바람에 3000만원 상당의 제품 생산 차질을 빚었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직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회사를 퇴사해 회사업무에 다소 불편을 초래한 점은 인정되나 이직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을 가지지 않는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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