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처리식품에 '방사선' 표현 안써도 된다

입력 2013. 11. 25. 08:55 수정 2013. 11. 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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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앞으로 방사선을 쬔 식품 포장에서 '방사선' 표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새로운 방사선 조사(照射) 식품의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방사선 조사는 식품에 미생물·벌레가 증식하는 것을 막고 싹이 나지 않도록 감마선이나 전자선을 쬐는 식품 처리공정을 말한다. 주로 감자, 양파, 한약재 등에 활용된다.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방사선을 쬔 식품이나 이를 원료로 만든 식품의 명칭이 '방사선조사식품'에서 '조사처리식품'으로 바뀌게 된다.

식품 포장에 방사선 조사 사실을 표시할 때에는 '감마선' 또는 '전자선' 등 에너지의 종류와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행 기준처럼 '방사선'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방사선 처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을 고려할 때 업계가 '방사선' 표현을 쓰기보다는 선종을 구체적으로 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사선으로 일괄 표시하는 것보다는 선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표시기준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수렴 기간에 업계는 대체로 찬성 의사를 나타냈고 반대의견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방사선 처리 식품 표시기준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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