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도청·소송.. 대학 총학 선거도 '막장'

2013. 1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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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자 몰래 도청해놓고 선관위에 "비방발언" 문제제기뒷북 후보에 선거중지 가처분도.. "학생들 스스로 감시 역할 필요"

대학들의 2014학년도 총학생회장 선거가 정치권 뺨치는 진흙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가 하면 상대 후보의 약점을 잡기 위해 불법 도청행위를 저질러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규제 장치 마련과 학생들의 자정노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는 26∼28일 치러지는 건국대 총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자에 대한 불법 도청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은 B후보 측이 녹음한 파일을 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B후보 측은 1시간30분 분량의 녹음 내용을 토대로 A후보 측이 내부 정책설명회 과정에서 B후보를 비방했고, 비선거운동원이 지지발언을 했다며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비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만을 문제 삼아 A후보 측에 경고조치했다가 뒤늦게 B후보 측의 도청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장 선거철을 맞아 다른 대학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한 후보 측은 학교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선관위가 지난 8일 후보자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추천인 명부 1장이 있다는 투서를 접수한 뒤 이를 근거로 1500명 분량의 명부를 전량 폐기했기 때문이다.

전북대에서도 선관위가 특정후보와 결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정후보에 대해 '새누리당 뉴라이트 계열, 친일파'라는 전단지가 배포되기도 했다. 국민대의 경우 한 선관위 위원이 선거일정이 시작된 이후 총학생회장 후보에 등록해 논란이 됐다. 상대 후보측은 선관위가 이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자 아예 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선미 간사는 "대학 선거문화가 흠집 내기와 비방을 넘어 불법으로까지 치닫는 데에는 기성 정치를 보고 배운 잘못된 학습효과가 크다"며 "교육당국에서 과도한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감시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들어 공약 중심의 선거를 이끌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영탁·권이선·이재호 기자 o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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