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취소 소청제기.

2013. 11. 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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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일 '사법연수원내 불륜사건'으로 파면 된 사법연수원생 A모(31)씨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지난 1일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고 대법원이 12일 확인했다.

소청심사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른 것으로 '징계처분 등에 대해 불복하는 공무원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난 1일은 A씨가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의 파면 처분을 받은지 딱 30일째가 되는 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는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법원 내부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날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A씨가 소청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씨의 소청 소식에 따라 네이버 카페 '사법연수원 간통사건 당사자 법조인 반대 카페' 회원들은 탄원서를 관계당국에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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