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서 모친 흉기로 찌른 아들 구속

2013. 11. 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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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4일 70대 노모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상해)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자정께 영동군 영동읍 어머니(72)와 형이 함께 사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귀가하던 형수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마땅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어머니가 형만 편애하고 자신은 홀대한다며 술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술을 마신 뒤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 자주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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