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파동, 1980년대 상황 재연되나..교육계 긴장

한재갑 2013. 10.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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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재갑 교육전문기자 =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함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또다시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전교조는 그간 교원노조 설립과 합법적 지위 획득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1960년대 4·19 혁명 이후 교원노조 결성 파동이 있었지만, 지금의 전교조가 결성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서다.

전교조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당시 교사들이 자생적으로 각종 연구모임을 통해 교과연구는 물론 교육 민주화에 관해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서 교원들의 조직체가 결성된 것이 모태가 됐다.

전교조가 국어, 역사 등 교과별로 다양한 교과 연구모임을 조직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1980년 당시의 활발한 교과연구모임과 무관치 않다.

지금의 전교조는 지난 1987년 9월27일 결성된 전국교사협의회가 배경이 됐다. 교원이 노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 논쟁이 상당했지만, 이들은 교사협의체가 지닌 한계 극복을 위해 1989년 5월28일 교원 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문교부를 비롯해 정부가 교원이 교원노조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 '탄압'을 하면서 전교조는 출범식부터 줄곧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전교조는 1989년 7월1일, 문교부로부터 조합원 1527명이 파면, 해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 1990년 7월1일, 해직교원 복직·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국회청원이 있었지만 무산됐다.

1990년 11월26일, 정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탈퇴할 것을 종용했지만, 탈퇴를 거부한 교사 1465명에 대해서는 해직 결정을 내렸다. 법원도 전교조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4월28일,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판결했다.

해직교사의 교단 복귀를 위해 줄기차게 활동한 결과 1994년 3월10일, 해직교사 1490명 중 1329명이 복직됐다. 김영삼 정부인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교원노조 합법화 여부를 논의했지만, 노사정이 합의에 실패해 결국 무산됐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전교조는 '고난'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2월6일, 1999년 7월부터 교원노조를 합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교원노조법이 1999년 1월6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전교조는 1999년 7월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헌 법률'에 따라 합법 노조의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전교조는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3월31일,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부칙 제5조)을 개정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 같은 해 6월, 고용부를 상대로 규약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12년 1월12일, 대법원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9월17일, 고용부가 전교조에 두 번째 규약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계속 불응했다. 특히 2013년 9월23일, 고용부가 전교조에 세 번째 규약시정 명령을 내리고 한 달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자 총력투쟁으로 맞섰다.

전교조는 10월18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고용부 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결정하고 기자회견, 각종 집회, 연대활동 등을 통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24일 '노조 아님'을 통보해 결국 전교조는 또다시 '고난'의 길을 걷게 됐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적 대응, 일반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 국제기구를 통한 한국 정부 압박 및 제소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980년대 전교조 결성 파동으로 홍역을 앓은 지 20년이 넘은 2013년, 우리 사회는 또다시 전교조 문제로 갈등을 겪는 상황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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