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밀수입 다이어트약에 인육성분 '경악'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중국에서 밀수입돼 시중에 유통된 다이어트 약에서 인육(人肉)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 인육 성분의 다이어트 약을 불법 유통시킨 중국인 유학생 A(26·여)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2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다이어트 약 3000여 캡슐과 독소 빼는 약 500여 캡슐을 5회에 걸쳐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소무역상(보따리상)을 통해 국제 여객선을 이용, 인천항으로 밀반입한 후 한국에서 C씨 등 80여 명에게 30캡슐당 6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광고해 연락이 온 C씨 등에게 택배를 이용,100여 회에 걸쳐 총 3000여 캡슐(6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중국인 유학생이 밀수입한 중국산 다이어트 약 등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돌입,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다이어트 약을 구입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검사결과 '사람의 염기서열(rRNA:유전자의 본체인 핵산 'DNA, RNA' 중의 하나)'과 100% 일치하는 인육 성분과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시부트라민 및 페놀푸탈레인 성분이 검출됐다.
해경은 A씨 등 2명을 추적해 주거지인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검거하고 중국산 다이어트 약 등 14종 667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와 공범 B씨는 연인 관계로 A씨는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학비를 벌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관계자는 "다이어트 약 등을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이어트 약에서 검출된 '시부트라민' 성분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 2010년 10월 국내 판매가 중지됐다. 또 '페놀프탈레인' 성분은 안전성과 유효성 등 문제가 돼 국내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가 제한된 의약품이다.
jjhy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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