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꽃보직' 대법원 공익요원..태반이 고위층 자녀
[이데일리 유선준 최선 기자] 대법원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Y씨의 아버지는 외국계 은행 지점장이다. Y씨와 함께 근무 중인 M씨의 부친은 부동산 관련 회사의 부회장, 모친은 기업체 사장이다.
20일 < 이데일리 > 가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회복무요원 부모 직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복무요원 총 24명 중 13명은 부모가 소위 사회 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군은 다양했다. 대법원 사회복무요원의 부모 중에는 CEO(최고경영자) 등 기업인이 가장 많았다. 변호사와 의사, 대기업 임원, 은행 지점장 등도 다수를 차지했다. 복무요원 9명은 부친 직업란에 회사원(4명), 자영업(3명), 무직(2명)으로 적었고 2명은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그동안 정치계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 복무요원들이 사회 고위층의 자제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법원의 경우 복무요원 업무가 민원인 안내와 재판 방청객 정리 등에 국한돼 있어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에는 대법관 후보였던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의 아들이 서울중앙지법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대법원에서 가까운 강남·서초·송파구 등 부유층 밀집지역 거주자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병무청은 매년 12월 각 지방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이 원하는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복무기관 본인 선택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지역 소재 공공기관이 병무청에 필요 인원을 공지하면, 병무청이 각 기관에 발생한 사회복무요원 공석에 대한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방식이다. 서울병무청은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지역 공공기관의 사회복무요원 공석 여부를 공지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요원들이 매일 출퇴근해야 하다보니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며 "대법원이 서초구에 있어 대법원 근무를 지원한 복무요원들 부모의 생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병역 의무 강도가 부모의 직업에 따라 달리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 면제율이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법원 등 상대적으로 편한 곳에 배치되는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
유선준 (rsunjun@edaily.co.kr)
▶ 당신의 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이데일리 ' 신문 PDF바로보기'▶ 스마트 경제종합방송 이데일리 TV▶ 실시간 뉴스와 속보 ' 모바일 뉴스 앱' | 모바일 주식 매매 ' MP트래블러Ⅱ'▶ 전문가를 위한 국내 최상의 금융정보단말기 '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2.0'▶ 증권전문가방송 ' 이데일리 ON', 고객상담센터 1666-2200 | 종목진단/추천 신규오픈<ⓒ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